전북소방본부는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매뉴얼 배포 등 대도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피난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여부 등 대피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대피여건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다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내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내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다.
대피여건에 따른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나 현관 입구의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만약 인근 화재로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라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선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전북소방은 이러한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토대로 오는 2월까지 도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인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집교육이 불가능한 대상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방송시설을 활용해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방송도 송출할 예정이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평상시 층별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 및 불길과 연기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습관적인 행동요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교육을 구체화하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