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40명)을 구성했다.
11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피해방지단 대상자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겨울철 ASF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퇴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라니·까치·꿩을 집중 포획해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단, 마이산 도립공원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특히 민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 활동이 가능한 점과 설 명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을 금지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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