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군산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박상만
  • 승인 2024.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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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0,000원, 제2종은 월 45,000 원, 제3종은 월 30,000원이다.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2020년11월27일~2022년 12월31일)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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