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편의 높인다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편의 높인다
  • 김주형
  • 승인 2024.01.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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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올해 총 6억4950만 원 투자해 2024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비의 70%, 최대 3000만 원 지원
-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3000만 원까지 지원
- 오는 2월 8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청·접수, 3월 중 심사 선정

전주시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6억4950만 원을 들여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자 편의시설의 경우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 쉼터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쉼터 설치사업에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외벽을 도색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의 편의 개선을 통해 입주민과 근로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과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추진 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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