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비상계단 등 몰래 흡연족 여전...이웃 불만
지하주차장·비상계단 등 몰래 흡연족 여전...이웃 불만
  • 조강연
  • 승인 2024.01.09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주차장이나 비상계단에서 몰래 흡연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얌체족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의 눈살이 찌부러지고 있다.

실제 9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 바닥에 담대 꽁초와 가래침 등 흡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비상계단 벽면에는 흡연금지라는 경고문이 다수 붙어 있었음에도 얌체 흡연족을 제지하기는 역부족 이였다.

오히려 보란 듯이 경고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찢어버려 경고문을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는 상태였다.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침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비상계단이나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실상 흡연을 막기가 어려워 이러한 얌체 흡연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김모(30)씨는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용하는 공간에서 흡연을 할 거면 최소한 치워야 하는 것 아니냐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고 토로했다.

이모(30)씨도 담배를 피우고 치우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집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사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비흡연자 이모(50·)씨는 지하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눈치를 줘도 신경 쓰지를 않는다몇몇 얌체 흡연족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얌체 흡연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연금지 구역 등에서의 흡연 단속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속 인력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단속대상이 사라지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40)씨는 흡연을 길어봤자 5분 안에 대부분 하고 사라지는데 신고가 의미가 있냐주정차 단속 같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던지 단속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