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사라진다…'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보신탕집 사라진다…'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4.01.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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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공포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교육시설법 등 개정안도 통과…유치원 등 지을 때 '스프링클러 의무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 기숙사나 모듈러 교사(校舍) 등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의 기숙사와 합숙소로 정해졌다. 조립식 모듈러 건물과 같은 임시교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학교 주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레미콘(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 제조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운영할 수 없다. 알코올·약물 또는 게임 중독 등에 따른 중독자의 치유·재활을 위한 중독자재활시설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를 구축·운영하고 이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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