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이어간다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이어간다
  • 김주형
  • 승인 2024.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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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올해도 시민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해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추진
- 지난해 용적률 상향 등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성장 기틀 마련 ‘성과’
- 역사도심지구 내 건축 용도 제한 및 최대 개발 규모 제한 폐지돼 경제 활성화 견인

전주시는 2024년 새해에도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변화된 시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시작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써 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난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 거의 변경 없이 유지해 오고 있던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 여건과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선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왔다.

대표적으로 각각 지난 2001년과 2004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된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정 최대한도로 상향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30%에서 250%로, 상업지역 용적률은 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높여 일반주거지역을 기존 500%에서 900%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완화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3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 개발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에 문제가 없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 위치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풀고,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풍패지관과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건축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되고,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게 되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 장벽을 낮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나가고,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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