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후면 단속 장비 운영...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전북경찰, 후면 단속 장비 운영...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4.01.0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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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이륜차 곡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단속에는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단속기능이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에서는 157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91명이 숨지고 1,96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륜차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2배가량 높고, 안전모를 미착용 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3배 가량 높아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는 물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도입했다.

후면단속장비는 이달부터 3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를 거쳐 4월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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