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접수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접수
  • 이삼진
  • 승인 2024.01.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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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모든 난임 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

구랍 29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다. 지원금액은 시술종류 및 연령별에 따라서 회당 20만 원~110만 원이다.

만 44세 이하는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45세 이상은 1회당 신선배아가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으면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항목으로는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 검사, 정자 검사 등이며 난임 진단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13, 8539)로 문의하면 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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