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안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전주일보
  • 승인 2023.12.28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은 202411일부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731일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91일부터 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군은 연초부터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 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한다.

군 관계자는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 및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인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