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노동계 일제히 반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노동계 일제히 반발
  • 고주영
  • 승인 2023.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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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중대재해 예방에 1조2000원 투입…84만곳 안전진단
양대노총 "기존 정책 성찰부터…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입구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 등이 50인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들어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이와 관련해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적용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방임하거나 방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지난 수십년 간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지 성찰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에 반대했다"며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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