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후백제역사 복원 위한 제도적 근거 완성
이병도, 후백제역사 복원 위한 제도적 근거 완성
  • 고병권
  • 승인 2023.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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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이병도의원 발의한 후백제 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역사문화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 추가 반영 후 자치법규 제정 통해 제도적 근거 완성 의미
- 이병도 의원 “저평가된 후백제 역사적 위상 제고위해 복원 및 정비 위한 실질적 재정투자 필요”
이병도 전북도의원
이병도 전북도의원

전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실질적인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완성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요구로 뒤늦게 법제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제정되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를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특별법 반영 및 법제화가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 복원 책무를 국가에만 일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여전히 일차적인 주체라는 인식 하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저평가된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후백제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재정투자로 이어져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는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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