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선거구 획정, 조속히 마무리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12.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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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에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처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입지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맞게되면서 여전히 기득권을 지닌 현역의원 등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 마저 퇴색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공정한 경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라도 선거구를 조속히 확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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