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D-120일' 입후보예정자 현수막 게시 불가
전북선관위, '총선 D-120일' 입후보예정자 현수막 게시 불가
  • 조강연
  • 승인 2023.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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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선거일전 120일인 1212일부터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328~4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 도당과 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12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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