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국 최초 2세에서 17세까지 아동행복수당 지급
순창군, 전국 최초 2세에서 17세까지 아동행복수당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3.1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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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아동행복수당’ 정책을 도입해 저출산 해소 및 인구 감소 대응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2세에서 17세까지 전체 아동 2,571명 중 91.87%에 해당하는 2,362명이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해 순창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했던 정책과는 달리, 이번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9월부터 2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을 거쳐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단,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은 두 자녀 이상,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7,000원)이하인 가구의 아동에 한해서 지원된다.

이와관련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발로 뛴 결과가 이런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 정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의욕 감소를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해 나아가 인구 감소를 막는 데에 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약 목표인 40만원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내외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결과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한 캐나다, 독일, 강원도 등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국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해 악용을 방지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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