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지적이다.
천서영 전주시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협의체위 지원금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 보조금을 통해 매립장 주변 2km이내 주민 720여 가구에 머그컵 및 참치 세트를 선물했다.
이에 천 의원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 협의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 목적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행사 물품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한 물품은 ‘주민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물품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제공의 성격이 짙으며, 특히 함께 제공한 머그컵의 경우 해당 단체 위원장의 개인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천서영 의원은 또한 폐기물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의 화합 및 단합을 목적으로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폐촉법 제22조 및 폐촉 조례 제21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및 가구를 지원함에 있어 ‘일반회계’가 아닌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일반회계’를 통해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법에서는 기금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시비로서 일반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주민화합한마당’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행태 및 법적 근거 미흡에 따라 기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 및 2024년도 보조금 미지급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 입장 및 추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