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전주시 지역 환경관리원 근태 관리 허술"
이성국 "전주시 지역 환경관리원 근태 관리 허술"
  • 김주형
  • 승인 2023.1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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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국 전주시의원 행감서, 장기간 무단결근에 진단서 미첨부 장기병가 등 지적
- 선량한 다수 위해 철저한 근태 관리 및 안전한 근무환경 적극적 조성 등 필요
이성국 전주시의원
이성국 전주시의원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의 근무태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전주시의회의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거나 진단서 미첨부한 장기 병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주시청노동조합 간 맺은 단체협약서로 인해 직영 환경관리원의 근태 복무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직근로자인 직영 환경관리원은 10월 기준 210명으로, 2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들의 철저한 근태 관리를 위해 2019년 근태기(지문인식)를 도입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환경관리원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실제, 올해 전주시와 양구청이 합동점검을 한 결과, 완산구청에서 직영 환경관리원이 10여 일 무단결근을 한 사태가 발생했고, 덕진구에서는 20여일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 회부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또 있다.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에는 '환경관리원이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서에는 30일 미만은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규칙과 단체협약서가 이처럼 상충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자체 규정인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이 있었음에도, 원칙을 어기고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한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가가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30일 가까이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덕진구 소속 직영 환경관리원 A모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일의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겸직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환경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야간수거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노조와의 단체협약서만을 앞세워 야간 수거를 고집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해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성국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직영 환경관리원의 연·병가, 출·퇴근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가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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