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전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조강연
  • 승인 2023.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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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1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누리집·방문·FAX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국외여행/체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및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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