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척 청소년 제한시설 이용...수능 끝으로 일탈 우려 높아져
성인인척 청소년 제한시설 이용...수능 끝으로 일탈 우려 높아져
  • 조강연
  • 승인 2023.11.15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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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니에요. 신분증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어요

전북지역에서 성인 인척 출입이 제한된 시설을 이용하거나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고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PC.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맞춰 직원이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던 중 앳되 보이는 한 손님이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직원에게 휴대전화에 찍어둔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직원은 사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손님에게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PC방 직원은 일부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찍어둔 신분증 사진으로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간혹 다른 사람의 신분증 등으로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속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PC방 뿐 아니었다. 편의점이나 술집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 김모(20)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려보이는 학생들이 대 놓고 담배를 구입하려고 온다신분증 검사를 꼼꼼히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일탈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탈선행위 근절을 위한 선도·보호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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