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
  • 김주형
  • 승인 2023.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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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도의장, 시도의장협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이 지역균형발전 시작
- 전주시의회, 15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으로 이뤄진 특별법으로는 명칭만 바뀌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 새로운 지위에 부합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자,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주영은 도의장, 시도의장협의회서 연내 통과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작 전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전북은 광역시 부재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끊임없는 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했다"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이 필수이며 그 시작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출범에 있기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님들과 함께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14일 전북특별법 연내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부를 야당 원내대표에 전달했으며, 16일에는 여당 원내대표에도 전달해 전북인의 하나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15일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15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역차별 속에서 살아왔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북특별법이 통과돼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고병권·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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