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도 특사경,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
  • 조강연
  • 승인 2023.1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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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날부터 3주간 의약품 품질관리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도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 등 다가오는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 등 50곳이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정 보관관리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표시광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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