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날부터 3주간 의약품 품질관리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도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 등 다가오는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 등 50곳이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정 보관‧관리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표시‧광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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