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위해 흔들림없이 시장직 수행"강조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위해 흔들림없이 시장직 수행"강조
  • 하재훈
  • 승인 2023.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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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토지와 증여받은 토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유형의 토지는 분명 소유자의 소유한 토지일 것이다.

지난 민선8기 정읍시장 선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가 많이 소유한 토지 인근에 국가정원 공약을 내세우며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로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유·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상대후보의 소유한 토지 중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전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공포했다 정확한 근거없이 신중함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상고를 앞둔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자회견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6년전 정읍시장 선거에서 경선 1위가 됐으나 당 공천에 배제되는 일도 겪으며 많이 아팠던 기억도 있다" 며"재판 1심과 2심 결과가 좋지않아 시장직을 잃을까 하는 걱정보다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죄스러움이 앞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국가정원 공약을 내세운 상대후보에게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단순히 물어본 것인데 재판부 생각은 그러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대법원 상고에서 민주적 선택과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라디오 토론장으로 이동 중 캠프 관계자에게 상대후보가 내세운 국가정원 공약 인근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말를 듣고 나중 개발이나 어떤 이유로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시민알권리 차원에 소유한 토지를 거론했다”며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전 캠프 관계자들과 모의한 사실 없었다는 것을 조상님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캠프에서 이뤄지는 많은 업무는 담당 캠프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당시 외부 선거 운동으로 바빠서 상의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재판부 생각은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시정이 되도록 시장직을 수행하며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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