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
정읍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
  • 하재훈
  • 승인 2023.1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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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촌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유치할 방침을 세웠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는 248명(MOU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7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중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달 지역 내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8농가들이 54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시는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 뒤 내년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500명 이상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E-8,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4년도 시급 9,860원)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정읍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이탈률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 유치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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