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 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안 당론 채택
  • 고주영
  • 승인 2023.1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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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통과시 윤 정부 들어 각각 2번째
-9일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위법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해선 탄핵 추진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검찰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발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위법한 범죄와 중대한 비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들 2명에 대해선 탄핵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선 주범에 대해서 찬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봐달라"며 "(이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한 고발은)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탄핵에 나서는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통과되면 윤 정부 들어 2번째가 된다.

민주당은 앞서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가결했지만 7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어 9월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장관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자신사퇴와 개각으로 계획을 거둬들였다.

여기에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2번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편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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