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재선거 관련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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