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역량 집중
김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역량 집중
  • 한유승
  • 승인 2023.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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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존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300억 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근거(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신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 원)에서 7배(420억 원)로 확대해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내 영세한 중소기업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청년기업, 여성기업 및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지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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