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도의원 "전라도천년사 이번에는 표절 논란"
이병도 도의원 "전라도천년사 이번에는 표절 논란"
  • 김주형
  • 승인 2023.10.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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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의원 19일 도정질문 통해 천년사 표절 및 집필진 명단 미공개 등 문제 거론
- "전북도는 표절검사 결과 ‘표절 없음’에서 뒤늦게 ‘표절 있음’ 시인으로 논란 확산"
이병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이병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19일 열린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도천년사의 표절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라도천년사는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표절문제까지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전북연구원은 집필진으로 하여금 원고 유사도율을 20% 이하로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고, 개별 필진별로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 표절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사도율 20%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전북도 담당부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도정질문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표절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도출된 표절검사 결과 중에는 66%의 유사도율이 확인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감수위원에 의한 표절검사 여부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는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이병도 의원은 지적했다.

또 표절 문제와 함께 집필진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한 행정처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집필진 명단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병도의원은 “감출수록 논란만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천년사 편찬사업이다"면서 "이제라도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서 피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천년사 논란에 하루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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