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 한유승
  • 승인 2023.10.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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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제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 1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80-540-3377)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성실 납세의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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