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위한 토론회 열어
전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위한 토론회 열어
  • 김주형
  • 승인 2023.10.1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난이·이병도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 위한 지자체 구제 방안 마련과 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등 강조

전북도의회 서난이, 이병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김대중 의원, 문승우 의원, 윤수봉 의원과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전북도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난이 의원은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권지웅 센터장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액을 3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는 주택관리 지원, 소송 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등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 피해 규모와 수법이 워낙 다양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도 위원장은 “전라북도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세부유형별 조사·분석 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주택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난이 의원은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73건이지만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