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전북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3.09.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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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kg, 솔방울 오징어 52kg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 하다가 3건이 적발됐다.

또한 냉동명태고니(500g) 25, 냉동어란(2kg) 18개가 제조업소, 제조 일자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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