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제대로 해야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제대로 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9.2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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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가 20일 주거 밀집 구역 등 민원 다발 지역 12개소를 중심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 단속에 나서서 15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완산구가 전주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라고 한다.

완산구의 단속 결과를 보면 제법 많은 차량을 단속한 듯 생각되지만, 실제 완산구의 이면도로와 간선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밤샘 주차 차량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효자동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도로에도 한밤에 나가보면 거대한 화물차량이 주차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0시부터 4시까지 단속반이 출동하여 단속한 내용치고는 단속 대수가 너무 적다는 뜻이다. 단속하려면 제대로 해서 한밤에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차량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 시간에 길가에 대형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곁을 지나기가 꺼려져 일부러 돌아가기도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특히 대형차량이 줄지어 서 있으면 금세 무엇이 튀어나올 듯하여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도 있었다.

이들 대형차량은 당연히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지정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보면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터미널 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라고 정하고 있다.

밤샘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차 안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불법이다. 노란 번호판을 단 화물자동차 아닌 여객운송자동차 역시 지정된 장소 외 주차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최근 전주시의 간선 도로 이외 도로변에 밤샘 주차 차량이 즐비하다.

이런 불법 밤샘 주차 원인은 다양하다. 차고지가 운전자 주거지와 멀어서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다는 게 대부분 이유지만, 차고지에 차량을 둘 자리가 없다거나, 차량을 주차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 등 이유 등이 있다고 한다.

불법주차는 이유가 어떻든 글자 그대로 불법이다. 전주시가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니 두고 볼 일이다. 과연 약속대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심야 도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차량은 지정한 차고지에 밤샘 주차하는 건 당연하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또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도 적극 신고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시민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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