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제 확대·시행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주민 신고제 확대·시행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3.08.22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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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확대 시행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시행은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돼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인도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실제 21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 앞 도로. 화물차 한 대가 인도 위에 정차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음식점으로 옮겨야하는 물건이 무겁고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인도 위가 단속 대상이 된지 몰랐다고 말했다.

문제는 화물차가 인도를 가로 막으면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 뿐 아니라 시야를 방해하면서 각종 안전문제까지 유발한다는 점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0)씨는 인도 위에 주차된 화물차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경적소리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화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지나가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집 근처 인도 위에 주차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신고가 가능한 지 처음 알았다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에 남는 자리가 있는데도 조금 걷기 싫다고 인도에 주차하는 얌체족 때문이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인도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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