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기분 주민세 4억400만원 부과
김제시, 정기분 주민세 4억400만원 부과
  • 한유승
  • 승인 2023.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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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6,995건, 4억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만1,000원이 과세된다.

단독세대 30세 미만 미혼자의 직계존속(조부모)이 납세의무자이면 단독세대 30세 미만 미혼자는 세대주이더라도 과세제외 돼 납세의무가 없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등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540-3377)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분)는 시의 재원으로 쓰이는 시세로서,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또한 납세자가 착오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가 통합돼 명칭이 변경된 세목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 세액(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주민세(개인분)와 함께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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