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등 엄벌이 필요하다
묻지마 흉기난동 등 엄벌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8.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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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곳곳에서 무차별적인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또 흉기 난동 관련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법당국이 엄벌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다쳤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3분께에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30대 조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수감됐다.
이처럼 묻지마 흉기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검거된 사람이 6일 낮 12시 기준으로 46명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후 비슷한 글이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공유하고, 범행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도 이날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한 긴급회의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될 수 없다. 특히,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다.
이에 사법당국은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한 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않도록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단순 장난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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