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폭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전북 폭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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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충청과 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우리 전북도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전북의 군산과 익산시는 엄청난 피해가 났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 법은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한다.

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1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가운데 선포 가능 자연 재난 기준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전북 도내 여러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전북 지역은 대부분 재정력 지수가 낮아 60억 원~7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국에 피해가 발생하면 순위에 밀릴 수도 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에 적시한 내용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어도 대통령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해도 중앙대책본부 위원회 심의나 대통령 의중에 따라 선포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에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 지역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내지는 감면, 건강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감면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우리 전북 지역은 충청, 경북 지역과 거의 대등한 강수량을 보였지만,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대피와 배수 환경 개선 등으로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쳤다. 따라서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실제 피해는 막대하다.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할 지역이 여러 곳이다. 현재도 집이 물에 잠겨 대피한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지역이나 정권 실세의 출신 지역인 경북에 비해 가난한 농촌지역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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