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축소나 폐지는 안된다
실업급여 축소나 폐지는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7.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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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실업급여에 대해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지나 하향조정에는 반대다.
당정은 최근 반복·부정 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특별 점검과 함께 허위 구직활동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온 남자들은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반해 젊은 청년이나 여성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면서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옷을 사면서 즐긴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관계자의 주장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익명 인터넷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를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했다. 노동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60%(상한액 1일 6만6천원·월 198만원)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간 받는다.
이번에 당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소 근무일 수 180일만 채우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간다든지, 해외 체류 중 혹은 군 복무 중에도 급여를 타 가는 사례 등 부정수급이다.
또 당정은 최저임금의 80%로 명시한 하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데다 최저임금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급여 삭감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허점이 드러났다고 무작정 안전망을 좁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에 몇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은 안된다.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가 갈 곳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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