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업 관리 강화해야
요양보호사업 관리 강화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7.1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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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간병인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이지가 상실되거나 사리 판단이 어려운 환자들의 재물을 노려 훔치거나 빼앗고 학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요양보호사와 일반 간병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240시간, 인정 되는 경력 소유자나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160시간까지 차등을 두어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장기 요양기관에 취업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요양 대상자를 관리한다. 요양보호사는 일반 환자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한다.

간병인은 간병사 자격증을 가지면 누구나 가능하다. 간병사란 질환이나 외상, 정서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식사보조, 신변처리, 이동보조, 환자 청결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간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금치산자나 한정 치산자, 법정 질병 보유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 등이 없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나이나 학력, 경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간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병사는 요양보호 대상자를 관리할 수 없고 일반 외상이나 질환자 가운데 국가가 인정하는 요양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보조하는 일을 한다. 간병사의 간병 비용은 전액 환자 개인이 보험이나 사비로 지불한다.

본지 10일 치 사회면 머리기사에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서 220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 군산 어느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귀찮아 환자의 성기에 비닐을 씌우거나 끈으로 묶어 학대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보호 시설에서 요양하는 환자는 요양보호사들의 손에 놓여 있으므로 보호사들의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가 가능하다.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보아야 할 보호사들이지만,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 가족이나 요양원 실태를 아는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화자를 관리하게 하여 요양보호사들은 힘겨운 업무를 감당하느라 규정보다는 편법을 택한다고 한다.

요양시설의 이윤 추구와 요양보호사의 업무량은 비례하기 마련이다. 이런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기 교육 시행과 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력확보와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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