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더욱 강화해야
음주운전자 처벌 더욱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7.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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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낮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이날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한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B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4월 8일 오후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했다.
이처럼 대낮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가 경찰도 낮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말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펼쳤는데 전주 덕진구에서 '면허취소' 1건, 군산·익산에서 '면허정지' 각 2건, 장수에서 '면허정지' 1건 등 6건을 적발했다.
각종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낮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주간에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 아침은 물론 오후에도 음주측정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주위를 당부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 뺑소니 차량압수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골자로 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전국 첫 사례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등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이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압수는 물론 인신구속 및 실형선고 등 처벌강화를 통해 몰염치한 범죄로 인해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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