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씨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전주지법, 고 박해옥 씨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 신 필
  • 승인 2023.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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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 제동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5일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피공탁자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이유는 소명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서류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이 나고 있다.

/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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