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 대책 더욱 강화하자
출생신고 누락 대책 더욱 강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7.0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출생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서면 출산사실 증명)도 담겼다.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 보호출산제는 도입이 연기됐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낳은 아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이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할 때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보호출산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레가 늘어나고 영아유기 등 범죄로 인해 사회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명이다.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 및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등 관련 대책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