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철저히 단속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 철저히 단속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6.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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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북지원이 특별사법경찰관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141(거짓표시 85, 미표시 56)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88%(75)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33(23.4%)로 가장 많으며, 돼지고기 29(20.5%), 20(14.1%), 쇠고기 15(10.6%), 14(9.9%), 닭고기 8(5.6%)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41건으로 가장 많으며, 배추김치 34, 14, 쇠고기 13건 닭고기 6, 4건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인 원인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온·오프라인 거래와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농산물수입량 증가로 분석된다. 이 같은 증가는 배달음식점에서 외국산 쌀로 지은 냉동 볶음밥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비자들은 원산지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주문하는 농산물이 국내산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에 온라인 매장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업소가 표시와는 달리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던 일도 있다. 어쩌면 농관원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외국산 농산물을 쓰고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오리발은 실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흔히 업소에서 보면 국내산을 쓰는 업소들은 큰 글씨로 재료마다 국내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입산을 섞어 쓰거나 일부 품목에 수입산을 쓰는 업소는 원산지표시 형태가 작고 조잡하여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게 써놓은 경우를 흔히 본다.

소비자의 눈을 가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얍삽한 상술이다. 이런 사례로 보아 상품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규격과 글씨 크기와 색까지 정하여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물론 업소에 붙이는 원산지표시도 큰 글씨로 또렷하게 표시하도록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에서 생산지 국가 이름이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규정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인터넷 판매에서도 상품 사진과 가격을 표시하는 메인 화면에 원산지 표시란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규정에 정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 농산물은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한참 찾아야 알아볼 수 있게 숨겨놓는 경우가 밚다. 상품 포장에도 원산지표시가 아예 없거나, 구석에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숨겨두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국민의 원산지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이번에 아예 모든 온라인 상품의 원산지표시를 뚜렷하게 정하고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음식점에서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국민을 속이려는 상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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