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
김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
  • 한유승
  • 승인 2023.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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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697여 곳이다.

이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는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추가해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김제시는 10명의 조사원을 선발, 지난 7일부터 5일간 사전 교육을 실시했고, 조사원들이 대상시설에 직접 나가 각도기와 줄자 등을 사용해 실측해보는 현장실습도 진행했다.

조사절차는 조사원이 대상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차 등 매개시설 △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등이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통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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