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착수
김제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착수
  • 한유승
  • 승인 2023.06.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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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27일 도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시 적용됐던 기존의 일률적 기준안을 탈피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귀신사 부도, 만경향교 대성전, 망해사 팽나무 등 13개소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한 합리적 허용 기준안이 골자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 주변 300m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문화재위원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조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그간 문화재 주변 건축물 축조나 태양광, 소각장 설치 등 문화재원형 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이나 시·도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률적인 허용 기준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주변에서의 사유 재산권 합리적 규제와 문화재 행정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규제 순응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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