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제도화하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제도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6.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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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레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명이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아동'이 잇따라 살해·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10년 넘게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제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태어날 경우 병원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보장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부모와 의사 모두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독일은 부모와 병원이 출생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못지 않게 중요한 대책이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낳은 아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이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할 때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중한 영유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제도화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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