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출금 2억 4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안군에 주소지만을 이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귀농어귀촌법 상 지원금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종호 부안해경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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