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 혼선은 인식 차이
만 나이 계산법 혼선은 인식 차이
  • 김규원
  • 승인 2023.06.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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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나이 계산법을 두고 일부에서 혼선을 우려하거나 어렵다는 반응까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만 수태한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인식에서 태어나는 순간 1살을 계산했던 모순을 바로 잡지 못했던 후유증인 셈이다.

우리는 동물의 나이를 셀 때는 태어난 날부터 계산해서 몇 살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나이도 완공한 날부터 계산하고 자동차의 차령도 출고된 날부터 계산해왔다. 건물을 설계하고 터파기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지 않고 완공한 날부터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지 계산한다.

유일하게 사람의 나이만 태중에서 10달을 보낸 기간을 1살로 치는 이상한 계산법이 있었다.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므로 혼선을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세상에 태어난 뒤에야 이름이 생기고 식구로서 인정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우리는 사실 제법 귀찮고 엉뚱한 경우를 당하기도 했다. 보통 나이를 말하면 집 나이로는이라는 전제를 앞에 붙여 말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계산하던 나이가 집 나이와 달랐고 그 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이나 기업마다 나이도 제각각 기준이어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다. 그런 폐해를 고친 이번 나이 계산법 결정은 잘한 것이라고 본다. 어쩌면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치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기준에서 예외를 둔 부분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아직 19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해당 연도에 출생한 경우, 19세로 간주하는 이상한 규정을 둔 점이다. 19세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면 될 일이다.

굳이 18세 몇 개월인 청소년을 보호법에서 제외한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민감한 청소년 시기를 일반법으로 다스리려는 의도가 보여 떨떠름하다. 현행대로 2004년생은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편의점에서 2004년생부터는 담배를 팔아도 괜찮다. 자칫 새 나이 기준에 따라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다고 법적 보호를 기대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경우는 없기 바란다. 초등학교 입학 기준도 현행대로 6살이 된 다음 해가 입학 연도다.

새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숫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나이가 되고, 지나지 않았으면 하나를 뺀 숫자가 자기 나이다. 혼선이 있을 수 없다. 196071일생이라면 2023-1960 = 63,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62세다. 71일이 지나면 63세가 된다.

그동안 나이 계산법은 잘못된 계산이었다. 그러나 나이 60이 되는 환갑(環甲)은 자기가 태어난 해의 생일을 찾는 날이므로 달라지지 않는다. 새 법대로 계산하면 간혹 해외여행 때 입국장에서 나이를 잘못 말할 일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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