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자
노인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6.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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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이 날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6년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같은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은 가운데 지역 내 노인학대는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가족과 이웃들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비율도 증가하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가 6807건 발생해 2021년의 6774건 보다 소폭 증가했다. 재학대 비율은 10%이상 증가했다.
배우자간 학대도 늘어나면서 노(老)-노(老)학대 비율도 42.2%로 2021년보다 4.7%P나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615건)가 34.9%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9552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것은 6807건(34.8%)이었다.
노인 재학대 비율은 전체의 817건으로 1년 전(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803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8.3%에 달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662건(9.7%), 병원 86건(1.3%), 이용시설 52건(0.8%), 공공장소 51건(0.7%) 순이었다.
주된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4.9%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 학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가구 형태가 자녀 동거에서 노인부부로 변화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대책으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시행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 강화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통한 노인학대 인식 제고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등을 제시하고 실천을 당부했다.
이처럼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가정내 문제로만 치부되던 노인학대가 현재는 지자체 및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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