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확대,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전기차 보급확대,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6.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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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정책 및 대책은 허술하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GM, 폭스바겐 등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들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전기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차 운행에 필수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률은 낮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지난 2021년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을 강화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24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로, 그 이듬해에는 공동주택까지 의무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 법적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게 강동화 의원의 지적이다.

강동화 의원은 이런 현황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이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충전시설 설치에 무관심하다면서 정책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신속한 진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고, 주변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지면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화재 안전대응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안전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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