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윤준병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고주영
  • 승인 2023.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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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우수법률안 선정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 펼칠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윤준병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가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는 만큼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실제, 윤 의원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선 끝에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의 2017~2019년 기준을 폐지해 56만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2023년 5월말 기준 252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21대 국회에 등원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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