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5.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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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등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9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구체적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릏 투입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계속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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